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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95
시행일자 2025-04-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620.99-0000
품명 Residues containing metal; Ni/Co/Mn material (black mass)
물품설명 폐배터리를 수거하여 분해·파쇄·분리 등의 공정을 거친 것으로, 복합금속산화물(니켈, 코발트, 망간, 구리, 리튬 등)과 흑연 등을 함유한 흑색계의 거친 분말상

- 용도 :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추출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620호에는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것은 비소나 금속의 추출 공업이나 화학적 금속 화합물의 제조용의 기본 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이들은 광물이나 중간 광물제품[매트(matte) 같은 것]의 처리 결과로 만들었거나, 전해적 공정ㆍ화학적 공정이나 그 밖의 공정(…)의 결과로 생성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의 물품으로 “(4) 축전지 침적물, (8) 사용한 촉매, (14) 슬래그(slag)ㆍ회(灰)와 잔재물 : 잉크ㆍ염료ㆍ안료(顔料)ㆍ페인트ㆍ래커(lacquer)와 바니시의 생산ㆍ배합과 사용으로부터 생성되는 웨이스트(waste)로부터 생긴 것으로서, 금속과 그들의 화합물의 재생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등 광물에서 금속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뿐만 아니라, 생산과 사용으로부터 생성되는 웨이스트로서 금속 재생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도 함께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폐배터리의 재활용 전처리 공정을 통해 남은 잔재물로서 배터리 원료 금속인 니켈․코발트․망간 등을 추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620.9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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