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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845
시행일자 2025-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5.10-9010
품명 OTHER FANS; Huezentte 3; FHD-C150P; KR;
물품설명
- 개요 : 신청물품은 욕실 천장에 매립 설치되며, 온풍/냉풍/제습 및 환기/건조 기능을 가진 기기

- 크기 : 485 × 334 × 429 (mm)

- 소비전력 : 온풍 시 최대 1200W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PTC 히터 : 온풍을 내보냄
② 댐퍼 : 환풍기로 유입되는 공기량 조절
③ Supply Air Fan : 바람이 화장실에 고르게 퍼지게 하는 역할
④ Heat exchanger : 외부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어 습도 및 온도 조절
⑤ 그릴 : 제품 상태 표시창의 역할로 시스템 제어 정보 확인
⑥ 습도센서 : 실내 습도를 측정하는 습도 측정 모듈
⑦ 필터 : 실내/외 공기 먼지 방지

- 작동원리(온풍/냉풍/습도조절)
① 온풍 : 전기가 인가되면 PTC히터에서 온풍을 내보냄
② 냉풍 : 외부의 시원한 공기를 천장에 매립된 파이프를 통해 실내로 모터이용하여 방출
③ 습도조절 : 습도센서가 습도를 측정하고 온풍/송풍팬/외부환기 모드가 연동되어 습도 조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5.10호에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것(일체형이나 분리형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에는 공기를 청정하기 위한 기구를 갖춘 것도 있다.
이들 기기는 사무실ㆍ가정ㆍ공회당(public hall)ㆍ선박ㆍ자동차 등에서 공기를 조절(온도와 습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또한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공업용 시설[예: 방직용 섬유ㆍ종이ㆍ담배(tobacco)와 식품공업]에서도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 기계만을 분류한다.
(1) 동력구동식의 팬이나 송풍기를 갖추고 있고,
(2) 공기의 온도(가열기구나 냉각기구나 두 가지 기구를 다 갖춘 것)와 습도(가습기구나 건조기구나 두 가지 기구를 다 갖춘 것) 두 가지를 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과
(3) 앞에서 설명한 (1)과 (2)에서 언급한 기구들이 함께 제시될 경우
이들의 기계에는 공기의 가습이나 건조를 행하는 기계가 가열이나 냉각을 행하는 기계와 별도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은 공기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공기 중의 수분을 응축(凝縮)하여 공기 중의 습도를 변화시키는 단일장치(single unit)를 결합하고 있다. 이 공기 조절기는 이것을 설치한 실내의 공기나, 신선한 외기와 실내공기의 혼합공기[실외의 취입구(damper)를 갖추고 있는 경우]를 냉각시키는 동시에 제습(냉각코일로 수증기를 응축시켜 제습하는 방법)을 한다. 그래서 보통 응축물을 포집(捕集 : condensate)하는 물통(drip pan)이 비치되어 있다. ..(중략)..
따라서 이 호의 공기조절기에는 구조상의 관점으로 보아 공기를 순환시키는 동력구동식 팬과 송풍기(blower)가 적어도 다음의 요소와 일체로 결합되어야 한다.
공기의 가열장치(온수․증기나 가열공기가 통하는 배관이나 전기저항 등에 의하여 가열된다)와 공기의 가습장치(일반적으로 물의 확산기로 구성된다)나 공기의 제습장치 ; 또는
냉각수 코일이나 냉장기계를 구성하는 증발기(공기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응축에 의하여 습도를 변화시키는 것) ; 또는
공기의 습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독립된 장치를 갖춘 그 밖의 형태의 냉각기구
어떤 경우에는 제습기(de-humidifier)가 흡수성 물질의 흡습성을 이용하여 행한다. ..(후략)..”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욕실 천장에 매립 설치되어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로서, 소비전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공기조절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5.1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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