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832 |
|---|---|
| 시행일자 | 2025-04-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2-1000 |
| 품명 |
미니냉장고 바이알 믹서; PF72-RVM; DC 12V / 56~58W |
| 물품설명 |
ㅇ (개요) 펠티어(peltier) 열전소자를 이용한 미니 냉장고 내부에 실험실, 병원 등에서 동결건조분말과 액체를 진동으로 혼합시켜 주는 바이알 믹서가 일체형으로 조합되어 수입되는 물품
※ 동결건조분말과 액체와 만나 혼합이되면, 온도에 따라 액체와, 겔(gel)상태로 변함, 냉장(2∼8℃)를 유지해야만 혼합물을 액체상태로 유지 가능 ㅇ (구성요소별 특징) - 미니냉장고 : 크기(204x197x314mm), 정격 규격(12V 10A), 설정 온도(60℃∼-9℃), 내부에 바이알 믹서 외에 다른 물품 보관하지 않음, 바이알 믹서 전용 12V 전원선 내부 인입 - 바이알 믹서 : 크기(155x150x90mm), 정격 규격(12V), 진동수(권장값 : 700rpm, 1H), 전면 LCD 디스플레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열전소자를 이용하는 미니 냉장고와 진동방식의 시료 혼합기가 일체형으로 조합 되어있는 물품으로, 미니 냉장고의 내부를 천공하여 전원선을 내부로 인입한 점과, 냉장고 내부의 규격을 바이알 믹서에 맞게 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합기계로 볼 수 있으며, 주된 기능은 혼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바이알 믹서에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82호에 “혼합기ㆍ반죽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기계식 체ㆍ시프팅기(sifting machine)ㆍ균질기ㆍ유화기ㆍ교반기”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Ⅰ) 범용(汎用)성 기계류(machinery of general use)의 예시에 “(2) 프레스ㆍ파쇄기ㆍ분쇄기ㆍ혼합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이나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않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병원, 실험실 등에서 시료(분말+액체)를 진동으로 혼합하여 주는 기능이 주된 물품으로, 특정의 물품용이나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2-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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