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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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4-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9-9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or plastics;Lotto_multi sports shoes (Tennis, Badminton, Table tennis, Squash); ABC90348 |
| 물품설명 |
- (개요) 바깥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의 최대 외부 표면적은 플라스틱인 발목을 덮지 않고 발등에는 조일 수 있는 끈이 있는 신발(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음)
- (용도) : 신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예: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甲皮)는 플라스틱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인 것 ;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에는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ㆍ에징(edging)ㆍ장식품ㆍ버클(buckle)ㆍ탭(tab)ㆍ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시 사용하도록 제조한 것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ex : 쿠팡) 카테고리에선 신발 이외의 다양한 아이템들이 등재되어 있는 "기타 스포츠화"에서 판매되고 있고, 제조사의 제작 의도 및 특성에 따라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최대 외부 표면적)를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로, 스포츠용 신발류에 해당하지 않고 발목을 덮지 않는 기타 신발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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