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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10
시행일자 2025-04-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2.20-0000
품명 Other green tea (not fermented); JASMINE OOLONG TEA; J4205
물품설명 파쇄상의 녹차(99%)에 자스민꽃을 첨가하여 가향한 차
[분석결과는 제시된 시료에 한함]

- 용도 : 침출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0902.20호에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 (Camellia)]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의 차(茶)를 분류한다. 녹차(green tea)의 조제는 주로 미숙한 엽(leaf)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이를 건조시켜서 만든다. …중략… 증기로 찌거나(예: 발효 중에) 정유(예: 레몬이나 베르가못 오일)·인공향료(결정 모양이거나 가루형태일 수 있다)나 그 밖의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 쟈스민꽃·건조한 오렌지 껍질이나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파쇄상의 녹차에 소량의 자스민꽃을 첨가하여 가향한 ‘그 밖의 녹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902.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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