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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68
시행일자 2025-04-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99-3000
품명 영유아 피부 진정 보습용 크림; Lesstopy-C01; 100ml 튜브형; KR;
물품설명 민감성 피부를 위한 영유아 보습/진정용 크림을 플라스틱 튜브 용기에 넣어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ml)
(성분) 정제수, 가시오갈피줄기추출물*, 글리세린, 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 세틸알코올, 펜틸렌글라이콜, 해바라기씨오일, 시어버터, 세테아릴올리베이트, 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 솔비탄올리베이트, 카프릴릴글라이콜, 1,2-헥산다이올, 잔탄검, 쉽싸리잎추출물(특허성분), 하이드롤라이즈드하이알루로닉애씨드, 분홍바늘꽃꽃/잎/줄기추출물, 시트릭애씨드
( (*유기농 인증 성분 포함, 총 유기농 함량: 23%)
- 용도 : 영유아의 피부 보습 및 진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더(talcum powder)를 포함한다]ㆍ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 미용크림ㆍ콜드크림ㆍ메이크업크림ㆍ클린싱크림(clensing cream)ㆍ스킨푸드(skin foods)(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skin tonics)이나 보디로션 ; 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barrier cream) ; 주름제거와 피내(皮內) 주사용 젤(히알루론산을 함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 여드름방지용 조제품(제3401호의 비누는 제외한다)으로서 주로 피부 청결용에 쓰이는 것이지만 여드름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나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의 활성(active) 성분을 충분하게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 식초나 초산과 향을 첨가한 알코올의 혼합물로 된 화장실용 비니거(vinegars),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본 품은 영·유아용 화장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304.99-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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