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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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4-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81-0000 |
| 품명 | Barbecue equipment (XH-QZL850, 숯불용 오리구이 기구) |
| 물품설명 |
- 액화석유가스(LPG)를 원료로 온도 조절 및 회전 기능을 통해 가열 및 조리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원통형 오리구이 오븐
- 하단의 숯통은 숯을 넣어 훈제향을 입히거나 복합 열원으로 복사열을 통해 바삭하게 구워지는 효과 제공 - 규격 (용도) 상업 거리, 식당 등 업소에서 20마리의 오리를 후크 고리에 걸어 동시에 굽는 용도 - 주요 구성 1) 회전 모터 : 원통 상단에서 회전 동작을 담당(100W 용량) 2) 숯통 : 숯을 넣을 수 있게 분리되는 구조로 복사열로 조리 및 가열할 때 사용 3) 기름 유출 밸브 : 오리구이 시 나오는 기름을 외부로 빼내는 배출구 4) 바퀴 : 고정장치가 있는 바퀴 4개로 구성되어 있음 5) 전원부 : AC 220V 전원 6) 외부 연결구 : 액화석유가스(LPG) 연결구 및 배터리 연결부 7) 조절부 : 회전, 조명, 화력을 조절하는 조절부 8) 가스스토브 : 가스 열원 발생되는 연소부 9) 온도계 : 가열 온도를 확인하는 표시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21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ㆍ레인지(range)ㆍ불판ㆍ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 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ㆍ바비큐(barbecue)ㆍ화로ㆍ가스풍로ㆍ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 “(1) 한정된 공간의 난방(space heating)용ㆍ화로용(brazier) 등에 사용하는 형태의 스토브(stove)ㆍ히터(heater)ㆍ불판 등, (4) 발열체를 결합한 오븐(예: 고기굽기용ㆍ과자와 빵 제조용)”을 예시하고 있음
- 하지만, 동 호 해설서에서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형식의 특수한 가열조리기구[예를 들면, 카운터식 커피 비등기 ; 튀김 기기(deep fat frier) ; 살균기ㆍ가온식 찬장ㆍ건조기와 그 밖의 증기나 간접가열에 의한 기구(가열용 코일ㆍ이중벽ㆍ이중으로 된 밑바닥 등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인 “제8419호에 해당되는 가열·조리·배소·증류용 등의 기계류”는 제7321호에서 제외토록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9.81호에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은 여러 가지의 열원(석탄․오일․가스․증기․전기 등)에 의하여 가열”되고, “(8) 식료품의 조리ㆍ조제나 저장용의 가압솥ㆍ증기가열ㆍ끓임(boiling)ㆍ조리ㆍ튀김용 등의 장치”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는 오리 구이용 오븐으로 액화석유가스(LPG)를 원료로 온도 조절 및 회전 기능을 통해 가열 및 조리하는 방식임 - 따라서, 본 품의 경우 가정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는 업소용 음식물 가열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9.8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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