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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41
시행일자 2025-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4.99-4000
품명 Isocycloseram; PLINAZOLIN TECH; 380KG
물품설명 미백색 분말상의 Isocycloseram (CAS No: 2061933-85-3)

- 용도 : 농약원제(제2-살충-206호)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며,

- HS 해설서 제29류 제10절의 총설에서 “제2932호부터 제2934호까지에는 헤테로고리(heterocyclic) 화합물을 분류한다. ‘헤테로고리(heterocyclic)’화합물은 하나나 그 이상의 고리로 구성된 유기화합물로서 탄소 원자 이외에 그 밖의 원소의 원자 즉, 산소, 질소나 황과 같은 원자를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헤테로고리기를 유도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2) 두 개의 헤테로원자(hetero-atom)를 함유하는 것. (a) 한 개의 산소원자와 한 개의 질소원자 : 옥사졸(oxazole)과 이소옥사졸기(isoxazole group)(제293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질소원자와 산소원자를 함유하는 고리를 가지는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인 Isocycloseram로서 농약원제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4.99-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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