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720 |
|---|---|
| 시행일자 | 2025-04-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03.20-0000 |
| 품명 | Textile fabrics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with polyurethane; SEAM TAPE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편물 일면에 TPU(polyurethane) 필름을 적층하고 폴리우레탄을 도포한 스트립을 감은 롤상(제시규격: 22mm)
- 용도: 신발의 내피원단의 봉재선의 방수용 테이프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3.20호에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하였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한다. 이러한 제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정하여 1㎡당 중량의 여부와 구성 플라스틱의 성질(조밀하거나 셀룰러상의 것)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1)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한 것에 있어서는 그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 단 이 경우에 색채의 변화를 판별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2) 단단한 물품이 아닌 것. 즉, 온도 섭씨 15°C부터 30°C까지에서 직경이 7㎜의 원통에 부서지지 않고 손으로 감을 수 있는 물품, (3)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이지 않은 것이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塗布)ㆍ피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 일면에 플라스틱(폴리우레탄) 필름을 적층 및 도포한 물품이므로 폴리우레탄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3.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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