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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710
시행일자 2025-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main bezel + inr bezel sub jig; main bezel + inr bezel sub jig;
물품설명 - 자동차 부품인 베젤의 수작업 조립을 위해 배젤을 고정하고 위치를 맞추는데 사용하는 지그

- 주요 구성요소의 기능 및 재질
․베이스 : 직사각형 형상의 메인 베이스로 안착부 유닛들을 받쳐주는 역할(알루미늄)
․안착부 유닛 : 베젤을 지탱해주는 안착부 블록(나일론)과 그 블록을 지탱해주는 기둥(알루미늄)으로 구성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 물품은 비금속재질과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비금속재질의 중량 비중이 크고, 그 중 알루미늄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알루미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7616호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제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부품을 수작업으로 조립할 때 사용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지그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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