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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94
시행일자 2025-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5.90-9090
품명 Apricot kernel oil; Apricot Seed Oil (Global)
물품설명 o 살구씨를 압착, 여과한 미황색 투명 오일

- 용도 : 화장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515호에는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1507호부터 1514호까지에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 단일의 비휘발성의 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그 분획물(총설 (B) 참조)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류 총설 “(B)이 류의 제1507호부터 제1515호까지는 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일한 불휘발성의 식물성 지방과 기름(즉, 성질이 다른 지방과 기름을 혼합하지 않은 것)과 그들의 분획물을 분류한다(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중략)... 이들 호에는 예를 들면, 정화・세척・여과・탈색・탈산이나 탈취 등의 방법으로 정제된 것은 물론, 가공하지 않은 지방과 기름과 그들의 분획물을 분류한다. ...(중략)...이들 호에 분류하는 식물성의 지방과 기름은 주로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해당하는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에서 얻어지나 또한 다른 호에 분류하는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지기도 한다[예: 올리브유, 제1212호의 복숭아ㆍ살구ㆍ자두의 핵에서 얻어진 기름, 제0802호의 아몬드ㆍ호두ㆍ잣ㆍ피스타치오 등에서 얻은 기름, 곡물의 씨눈(germ)에서 얻은 기름]. ”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살구씨 오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5.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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