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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80
시행일자 2025-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B-12 shot 10,000mcg
물품설명 o 판토텐산칼슘 32%, 나이아신 25%, 비오틴 17%, 글리세린유, 세븐베리농축액, 천연믹스베리향, 정제수 등을 혼합‧조제한 약간의 점성이 있는 붉은색 액상을 스틱형 파우치에 개별포장한 후 지제 상자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180ml(15ml×12포)]

- 용도 : 건강기능식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etrary supplement)로 부르는 조제품 : 보통의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비타민ㆍ무기물ㆍ아미노산ㆍ농축물ㆍ추출물ㆍ분리물(isolate)이나 이들과 비슷한 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들의 합성물로 구성되거나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다. 이러한 제품들은 감미제ㆍ색소ㆍ향미제ㆍ방향성(芳香性) 물질ㆍ캐리어(carrier)ㆍ충전제ㆍ안정제(stabilizer)나 다른 기술적 보조제를 함유하는지에 상관없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제품들은 종종 포장에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하게 한다거나, 운동선수의 성과를 증진시킨다거나, 영양 결핍을 예방한다거나, 또는 영양분이 최적 수준 미달일 때 교정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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