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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45
시행일자 2025-04-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1.11-9000
품명 Organic surface-active preparation for toilet use; HANAMI
물품설명 계면활성제(Sodium Laureth Sulfate, Lauryl Betaine), Shorea Stenoptera Seed Butter, Butyrospermum Parkii (Shea) Butter, Cocos Nucifera (Coconut) Oil, Sea Salt, Sucrose, Sodium Bicarbonate, Potassium bitartrate, 향료 등으로 혼합․조제한 반구형 주형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한 것 (내용량 120g)

- 용도 : 바디 스크럽 (클렌징, 각질 제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3401.11호에 “화장용(약용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Ⅱ) 비누로 사용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ㆍ케이크 모양ㆍ주형(moulded) 모양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여기에는 화장용이나 세정용 제품과 조제품으로서 활성(active)성분의 전부나 일부가 합성계면활성제인 것(비누를 어떠한 비율로 배합하여도 상관없다)을 포함한다. 단, 이들은 막대(bar) 모양ㆍ케이크 모양ㆍ주형 모양 즉, 같은 용도에 쓰이는 비누의 보통 모양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한 주형상의 “화장용으로 사용하는 유기계면활성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1.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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