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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44
시행일자 2025-04-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5.29-9090
품명 CREATINE HYDRATE
물품설명 ㅇ 백색 분말상의 CREATINE MONOHYDRATE 100%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300g)

※ Creatine hydrate CAS No. 6020-87-7

- 용도 : 크레아틴 보충제 (근육 형성 보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25호에“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을 분류하며, 제2925.2호에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민(imine)은 이미드(imides) 같이 =NH기를 특징으로 하지만 비산성 유기기에 결합되어 있다(R2C=NH).”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CREATINE MONOHYDRATE로서 이민관능화합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5.2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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