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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43
시행일자 2025-04-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Vegetables preparation; DEHYDRATED MIXED VEGETABLE PACK (SHIN RANMYUN KIMCHI)
물품설명 건청경채 37.5%, 건당근 21.875%, 건파 3.125%, 건김치(배추, 고추가루, 소금 등) 37.5%를 혼합․조제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한 것(내용량 3.2g)

- 용도 : 라면제조 별첨수프(건더기 수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ㆍ제2006호의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외한다)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0. “라면스프 제조용 건조 채소류 혼합물”의 기준에서 제0712호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질이 혼합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다른 류의 물품(제0904호, 건조 고추)을 15% 이하의 함량까지 허용하고 있어,

- 본 물품은 제0712호의 채소 외의 다른 류의 물품(건김치)이 15% 이상 혼합된 것으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7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한 채소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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