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68
시행일자 2025-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 Availa Sow
물품설명 - 아연, 구리, 망간을 아미노산과 반응시켜 건조한 미량광물질 아미노산 복합물과 부형제(탄산칼슘과 옥수수속대)를 혼합하여 조제한 흑색계 분말상
사료의 종류 : 단미사료/광물성-혼합광물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이들 조제품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 …(중략)…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a) 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단미사료 광물성 혼합광물질류”로 사료성분 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