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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63
시행일자 2025-04-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8.10-1000
품명 PA6-GF 컴파운드; 없음; 없음; KR;
물품설명 - 폴리아미드-6(67.9%) 주성분에 유리섬유(30%)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흑색의 펠릿상(크기: 약 3mm x 2mm)


- 성분표


- (용도) 자동차 FEM Carrier* 사출 성형에 사용되는 원소재
* Front Electronic Module Carrier의 약어로 자동차 전면부에서 전자 모듈과 다양한 부품을 고정 및 지지하는 구조물

제조공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3908.10호에 “폴리아미드 -6, -11, -12, -6,6, -6,9, -6,10 또는 -6,12”이 세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는 나일론으로 알려져 있다. … 일부 중요한 나일론 종류의 폴리아미드는 폴리아미드-6ㆍ폴리아미드-11ㆍ폴리아미드-12ㆍ폴리아미드-6,6ㆍ폴리아미드-6,9ㆍ폴리아미드-6,10과 폴리아미드 -6,12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에는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인 것에만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서는 “가루·알갱이나 플레이크 모양의 일차제품은 성형용, 바니시·글루 등의 제조용과 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성형이나 경화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셀룰로오스·방직용 섬유·광물성 물질·전분]·착색제나 그 밖의 물질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폴리아미드-6 주성분에 유리섬유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흑색의 펠릿상의 일차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8.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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