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95 |
|---|---|
| 시행일자 | 2025-04-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518.00-9090 |
| 품명 | Vegetable oil preparation, inedible; Arnica Oil Infusion(정량) |
| 물품설명 |
해바라기씨유에 아르니카 몬타나 꽃을 침적하여 추출한 후 여과한 미황색의 투명 오일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18호에는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ㆍ탈수ㆍ황화ㆍ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따로 분류하지 않은 이 류의 식용에 공할 수 없는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이나 서로 다른 지방과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식물유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518.0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