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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59
시행일자 2025-03-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6.90-9000
품명 Other acrylic polymers in primary forms; Lipidure-C
물품설명 2-(Methacryloyloxy)ethyl 2-(trimethylammonio)ethyl phosphate, 2-Hydroxy-3-methacryloyloxypropyltrimethylammonium chloride의 아크릴 공중합체와 Water(용매), 2-Phenoxyethanol(방부제)를 혼합한 투명한 액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이나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ㆍ메타아크릴산의 염ㆍ에스테르의 중합체와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ㆍ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가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와 혼합중합체(polymer blends)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39류 총설 “일차제품(primary form)”에 “(1) 액체 모양과 페이스트(paste) 모양 : 이들은 완성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열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에 의한 “경화(curing)”가 필요한 기본적인 중합체이거나 경화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경화되어 있는 분산물(에멀젼과 서스펜션) 용액이다. 이들 액체모양과 페이스트 모양에는 경화제(硬化劑 : hardener)(교차결합제)․공반응물과 촉진제 등의 “경화(curing)”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물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이나 그 밖의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안정제․충전제와 착색제 등과 같은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2-(Methacryloyloxy)ethyl 2-(trimethylammonio)ethyl phosphate, 2-Hydroxy-3-methacryloyloxypropyltrimethylammonium chloride의 공중합인 기타 아크릴 공중합체의 일차제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아크릴 공중합체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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