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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84
시행일자 2025-03-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각각분류] ①상의 제6106.20-1000호, ②하의 제6104.63-0000호, ③모자 제6505.00-9011호
품명 [제시품명] HALF ZIPUP JUNIOR RASHGUARD SET; SFRJ011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흑색계 편물로 만든 2가지 의류(상의, 하의)와 모자를 소매용 세트 포장된 물품
①상의: 스탠드업 카라가 있고, 전면부분은 슬라이드파스너로 부분개폐되며, 덧단이 없고, 긴팔소매가 있는 상반신을 덮는 의류
②하의: 반바지와 긴바지가 허리부분이 함께 박음질되어 있고, 허리부분은 밴드와 조임끈이 있음
③모자: 챙이 없는 비니형태의 모자
- 용도: 래쉬가드와 모자
- 물품사진: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 물품은 셔츠(상의), 긴바지, 모자를 소매용 세트포장한 물품으로, 의류의 형태와 목적 등이 수영복에 해당하지 않고, 직물의 색상이 동일하지 않아 앙상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매포장된 2점과 1점의 모자는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해야함

[상의]
o 관세율표 제6106호에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2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4호에 “제6105호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적어도 1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외하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상반신용 의류로서 소매가 길거나 짧으며, 넥라인(neckline)을 기점으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트임(opening)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 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6.20-1000호에 분류함

[하의]
o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6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을 제외한다)의 것으로서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것만을 분류한다...(중략)...(D) ‘긴 바지(trousers)’는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빵이 있다는 것이 긴 바지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 긴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63-0000호에 분류함

[모자]
o 관세율표 제6505호에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ㆍ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hair-net)(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올이 총총히 하였거나 펠트(fel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의하여 직접 만들어졌거나 원단 상태인 레이스ㆍ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모자류(안을 댄 것이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직물류를 기름ㆍ왁스ㆍ고무ㆍ그 밖의 재료로 침투ㆍ피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는 ‘(8) 방수모자(sou’wester)’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모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6505.00-901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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