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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03
시행일자 2025-04-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9-9000
품명 OTHER FANS; HUEVEN EBN; HRD-EP250IBN; KR;
물품설명 - 실내의 천장에 설치하여 외부의 신선한 공기는 실내로 공급하고 실내의 오염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면서 급기와 배기 공기 사이의 열에너지를 교환하여 실내의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물품

- 주요 구성 요소
∙ 송풍 장치
급기 팬 :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공급
배기 팬 :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
∙ 열교환 장치 : 급기와 배기 공기 사이의 열에너지를 교환하여 온도 차이를 줄임
∙ 필터 : 프리필터, 헤파필터 등 다양한 종류의 필터가 공기 중의 먼지. 미세 먼지, 오염물질 등을 제거
∙ 외함 : 내부 구성 요소를 보호하고 설치 공간에 맞는 형태로 제작

- 제품 사양 : 출력(최대 110W), 크기(580×520×295㎜)

- 작동원리
∙각 방에 연결되어 있는 공기통로(덕트)를 통해 배기/급기가 진행
① 급기 팬과 배기 팬이 동시에 작동하여 실내외 공기를 순환시킴
② 급기와 배기 공기가 열교환 장치를 통해 서로 열에너지를 주고 받음
③ 필터를 통해 공기 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깨끗한 공기를 실내로 공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팬(fan)’ 그룹에서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두번째 형식의 것은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단순히 대기 중에서 회전하는 구동식 팬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팬은 특히 광산·모든 종류의 건물·사일로(silo)·선박의 환기용 ; 먼지·증기·연기·열가스 등의 흡입식의 배기용 ; 여러 가지 재료(가죽·종이·방직용 섬유·도료 등)의 건조용 ; 노(爐)의 송풍장치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몸체에 모터, 임펠라, 전열 교환기, 필터, 댐퍼 등이 결합된 것으로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고 온도를 유지하는 최대 출력이 110W인 팬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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