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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31
시행일자 2025-03-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2.15-0000
품명 Immunological products, put up in measured doses or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COSENTYX
물품설명 세쿠키누맙(secukinumab, 단일클론항체) 주성분에 트레할로스 수화물, L-히스티딘, L-히스티딘 염산염 수화물, L-메티오닌, 폴리솔베이트80 등으로 혼합된 무색 또는 연한 노란색의 용액이 충전되어 있는 주사침이 부착된 투명유리의 프리필드 주사기(prefilled syringe)를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주사기 1개/1box, 75mg/0.5mL)

- 용도 : 의약품(건선,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의 치료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변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3002.15호에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2) 면역물품(생물 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진단용·치료용·면역테스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이 그룹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a)단일클론의 항체(MAB) - 배양체나 복수에서 배양된 하이브리도마(hybridoma) 세포(선택해서 클론화 한 것)로부터 얻은 특정 면역글로불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004호 HS해설서에서“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에 분류하는 물품(조합한 것일지라도)”은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일클론항체인 세쿠키누맙을 주성분으로 조제한 면역물품을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2.15-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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