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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05
시행일자 2025-03-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90-1010
품명 Rice preparations, precooked; NIPPN ONE PLATE MEAL CHINESE-STYLE MIXED RICE & TOFU MET MAPO EGGPLANT
물품설명 사전조리한 낱알상의 쌀 약 39.2%, 익힌 채소류(당근, 피망, 가지 등) 약 38.5%, 소스 약 22.3%를 칸막이로 분리된 지제 용기에 담고 소매포장하여 냉동한 것 (내용량 : 300g)
※ 쌀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상태

- 용도 : 식용 (전자레인지 가열 후 섭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사전 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곡물 알갱이 모양[쇄미(broken rice)를 포함한다]의 곡물을 분류한다. 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 전에 단지 물에 적신 후에 끓이기만 하면 되는 반면에 부분적으로 조리한 쌀은 먹기 전에 5분~12분 동안 끓여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이 그룹에는 예를 들면, 사전에 조리한 쌀에 채소나 조미료와 같은 그 밖의 성분을 첨가한 것으로 구성된 물품도 포함하는데, 다만, 이러한 그 밖의 성분들은 쌀 조제품으로서의 물품의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 12. 31.) [별표] 제21호 "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에서 "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X-선 회절분석(回折分析)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쌀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으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구성된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사전조리한 쌀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1904.9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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