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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30
시행일자 2025-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PANCIL PS-M
물품설명 감 탄닌(감을 압착, 여과, 발효하여 분무 건조) 27%, 트레할로스 약 66%, 탄산나트륨 약 7%를 혼합하여 조제한 암적색계 분말상

- 용도: 식품, 화장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8류 주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조제 식료품에 사용하는 식료품 또는 기타영양가있는 물질과 화학품의 혼합물(일반적으로 제2106호)을 제38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38류 총설에서 "이 류 주 제1호 나목의 식료품 또는 기타 영양가 있는 물질에는 제1부부터 제4부의 식료품을 주로 포함한다...(중략)... 제38류에서 제외되는 혼합물은 사람이 먹는 식료품을 조제하는데 사용되는 혼합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품 설명서상 “Food” 및 “Cosmetic”에 모두 사용가능한 물품이므로 ‘조제 식료품'의 범주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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