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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45
시행일자 2025-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10-0000
품명 탕용기(바디) ; 220×103㎜/ PP
물품설명 - 식품을 담을 수 있는 깊이 있는 원형 형상의 용기
- 크기 : 220×103㎜
- 재질 : 폴리프로필렌(PP)
- 용도 : 식품 포장 및 배달용 용기

< 신청 물품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a)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ㆍ포장대[콘(cone)과 쓰레기 봉투(refuse sack)을 포함한다]ㆍ통ㆍ캔ㆍ카보이(carboy)병ㆍ병ㆍ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를 포함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용 식품 용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923.1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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