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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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3-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3.10-0000 |
| 품명 | 탕용기(바디) ; 220×103㎜/ PP |
| 물품설명 |
- 식품을 담을 수 있는 깊이 있는 원형 형상의 용기
- 크기 : 220×103㎜ - 재질 : 폴리프로필렌(PP) - 용도 : 식품 포장 및 배달용 용기 < 신청 물품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a)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ㆍ포장대[콘(cone)과 쓰레기 봉투(refuse sack)을 포함한다]ㆍ통ㆍ캔ㆍ카보이(carboy)병ㆍ병ㆍ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를 포함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용 식품 용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923.10-0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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