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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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3-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11-0000 |
| 품명 | LED LIGHT; RCW50GSDJ1; L1200 5700K 50W(1200*40*50); KR; |
| 물품설명 |
- (개요) 주로 상가나 점포에서 천장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LED 조명기구(업체제시자료상 용도: 천장용)
- (주요 구성요소) 단자, 컨버터, 히트싱크, 엔드캡, 커버, 천장브라켓, PCB기판, LED - (설치 방법) 주전원 OFF - 천장 브라켓 설치 - 건물 전선 인입 - 브라켓의 홈과 등기구의 홈 결합 - 주전원 ON - (사양)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HSK 제9405.11-0000호에는 “샹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ㆍ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공지(公共空地)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그룹의 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또는 kerosene)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starter)나 안정기(ballast)를 부착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조명기구"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다른 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LED 조명기구로서 천장용으로 사용되는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1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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