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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83
시행일자 2025-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8.20-1030
품명 Acrylic polymer solution as defined in note 4 to this chapter; SAIVINOL OC-3030
물품설명 ㅇ 아크릴계 중합체(중합도 5초과)를 휘발성 유기용매(Ethyl Acetate, Acetone 등으로 전 중량의 50% 초과)에 용해한 무색 투명한 점조액상(규격: 180kg/드럼)

- 용도 : 점착제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을 분류하며, 소호 제3208.20호에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제32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 : 이 류의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조성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을 제외한다]은 이 호에 분류한다.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의 하나 이상의 물품과 이들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용해성분[예를 들어 반응촉진제ㆍ반응 억제제ㆍ가교제(加橋劑 : cross-linking agent)(따라서 착색제와 같은 용해성 성분과 충전제나 안료와 같은 불용성 성분ㆍ그 밖의 품목분류규정에 따라 이들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은 용매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 호에 분류하며 ; …(후략)…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4호에서 “제3208호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506호 HS해설서에서 “이 품목표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된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b)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polymer) 분산액이나 용액(제39류나 제3208호)”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아크릴계 공중합체를 전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8.20-1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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