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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49
시행일자 2025-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90-4000
품명 multi pole 8 insert (MP8I); KA001969;
물품설명
- 개요 : 본 물품은 반도체용 Photomask에 writing을 하는 Multi Beam Mask Writer 장비의 투영 광학계 마지막 파트에 장착되어, 빔의 위치를 조정함

- 기능 : Beam의 포커싱을 맞춤으로서 blur 효과를 줄임

- 크기 : 0.3cm × 0.5cm

- 재질 : Titan Grade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D)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이 그룹에는 다음 용도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기계와 기기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1) 마스크(mask)와 레티클(reticle)의 제조용이나 수리용의 기계[예를 들면, 사진식의 포토마스크 제조용 기기(포토플로터(photoplotter)), 마스크와 레티클 수리를 위한 이온 밀링기(ion milling machine) 등] ..(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E) 부분품과 부속품”해설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분류하는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와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툴홀더(tool holder)와 그 밖의 특수 부착물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반도체용 Photomask에 writing을 하는 Multi Beam Mask Writer 장비에 장착되어 빔의 위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6.90-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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