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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05
시행일자 2025-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90-4000
품명 SAB (Strahl Absorptions Blende); KA001971;
물품설명 - 반도체용 Photomask에 패턴을 생성하는 Multi Beam Mask Writer 장비의 투영 광학계 하단에 장착되어, 장비에서 내려온 전자 빔 중 쓰기(write)에 사용되지 않는 빔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 재질 : Stainless steel 1.4435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84류 제11호 다목에서 “제8486호에는 마스크와 레티클(reticle)의 제조ㆍ수리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D)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룹에는 (1)마스크(mask)와 레티클(reticle)의 제조용이나 수리용의 기계[예를 들면, 사진식의 포토마스크 제조용 기기(포토플로터(photoplotter)), 마스크와 레티클 수리를 위한 이온 밀링기(ion milling machine)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E) 부분품과 부속품’ 그룹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와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툴홀더(tool holder)와 그 밖의 특수 부착물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마스크에 패턴을 생성하는 Multi Beam Mask Writer 장비의 투영 광학계 하단에 장착되어 장비에서 내려온 전자 빔 중 쓰기(write)에 사용되지 않는 빔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제84류 주 제11호 다목의 마스크 제조용 기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6.90-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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