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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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3-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HOSE REEL : 8479.89-9099, ② HOSE : 4009.22-0000 |
| 품명 | HOSE REEL; HOSE REEL; HOSE REEL WITH 50M HOSE; KR; |
| 물품설명 |
- 개요 : 신청물품은 HOSE REEL과 HOSE로 구성됨 ① HOSE REEL은 HOSE를 감아 보관하고 필요할 때 신속하게 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임 ② HOSE는 연결구(FLANGE)가 부착되어 있으며, 철제 WIRE로 보강한 고무제의 호스임 → 주로 산업용 유체 이송 용도로 사용 - 구성요소 ① HOSE REEL : FRAME, SHAFT, DRUM, CONTROL BOX, AIR MOTOR, SPEED REDUCER ② HOSE : FLEXIBLE HOSE ASS’Y-1, FLEXIBLE HOSE ASS’Y-2 - HOSE REEL 높이 : 2,690 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89호에 “그 밖의 기기 ;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Ⅲ) 그 밖의 여러 가지 기계류 그룹에 “(18) 플렉시블한 케이블이나 관(管)[예: 방직용섬유나 금속의 케이블이나 로프․전기용 케이블․연관(鉛管)]을 감는 기계”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ㆍ파이프ㆍ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경질(硬質 : hard) 고무를 제외한다]만으로 된 관(tubes)ㆍ파이프(pipe)ㆍ호스(hose)와, 예를 들면, 한 개 이상의 방직용 섬유직물의 “플라이(plies)”나 평행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실이나 금속실을 고무 속에 삽입함으로써 이루어진 적층에 의해 보강된 가황한 고무의 관ㆍ파이프ㆍ호스(고무호스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이러한 관ㆍ파이프ㆍ호스는 얇은 직물시드(sheath)로 피복하거나 짐프(gimped)하거나 엮은(plaited) 방직용 섬유실로 피복한 것도 있으며 ; 또한 이들 물품에 내부나 외부의 나선형 와이어를 부착한 것도 있다. ..(중략)..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가 있는 관ㆍ파이프ㆍ호스라 하더라도 파이프류나 관류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HOSE REEL과 HOSE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① HOSE REEL은 HOSE를 감아 보관하고 필요할 때 신속하게 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로 기타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관을 감는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② HOSE는 연결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철제 WIRE로 보강한 고무제의 호스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에 따라 제4009.2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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