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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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3-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90-9000 |
| 품명 | Porous transport layer; 278mm*278mm*0.25T; |
| 물품설명 |
- 백금(Pt)이 코팅(0.05~0.2㎛)된 다공성* 티타늄(Ti) 시트**로 유체(기체 및 액체)의 이동 최적화(균일화)를 위해 사용되며, 수전해*** 및 수소연료전지의 셀 부품(GDL)으로 활용 * 기공률(전체의 부피 중에서 기공이 차지하는 비율) : 40% ** 크기 : 278(W)*278(L)*0.25(T)mm / 재질 : 티타늄(Ti) 99.92%, 플래티넘(Pt) 0.08% *** 물(H20)에 전기를 공급하여 수소(H2)와 산소(O2)로 분해하여 생산하는 기술로 본 물품은 추가 가공 없이 사용 가능함 - 제조공정 : 원료 입고 → 원료 혼합, 믹싱 슬러리화 → 슬러리 코팅 → 고온열처리 → 도금 → 컷팅 → 포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6호에서 “이 표의 귀금속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주 제5호에 따른 귀금속의 합금도 포함한다. 다만, 귀금속을 입힌 금속, 귀금속을 도금한 비금속(卑金屬)이나 비(非)금속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ㆍ본 물품은 티타늄(Ti) 시트에 백금(Pt)을 도금한 제품으로 제71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서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중략)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하면서 “(10) 전기도금용(electroplating) 기기ㆍ전기분해용(electrolysis) 기기ㆍ전기영동(泳動)용(electrophoresis) 기기[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ㆍ제9027호의 전기영동(泳動)용 기기를 제외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ㆍ아울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다공성(porosity 40%)을 갖는 티타늄(Ti) 시트로서 추가 가공 없이 액체 또는 가스의 균일한 확산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전해 설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다)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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