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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364
시행일자 2025-03-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4.30-1000
품명 Other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or crocheted; SEAMLESS HALTER BRA TOP; TC25XM1001; XFK1BC1501-1/2
물품설명 - (개요) 합성섬유(나일론 95%, 폴리우레탄 5%) 편물로 만든 여성용 그 밖의 의류
- (디자인) 넥 홀더 모양에 오프닝이 없으며, 안쪽에 브라패드를 넣어서 입을 수 있도록 덧대어져 있음. 또한, 가슴 밑부분까지 덮는것으로 허리를 덮지 못하는 길이이며, 밑단은 조이는 부분없이 마감처리됨
- (용도) 상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4호에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4.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싱글리트(Singlet)와 유사한 의류로서 가슴 밑부분까지 내려오는 길이에 허리를 덮지 않는 짧은 길이이므로 제6109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류의 앞 호에 분류하지 않은 편물로 만든 그 밖의 의류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4.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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