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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365
시행일자 2025-03-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30-1000
품명 Pullover of synthetic fibres; XFK2TS1009-1/2; TC25XM1003
물품설명 - (개요) 합성섬유 주성분(나일론 55%, 폴리에스테르 41%, 스판덱스 4%)의 편물로 만든 여성용 풀오버
- (디자인) 원형 넥라인에 오프닝이 없으며, 머리부터 뒤집어 입는 구조이며 허리 바로 위까지 내려오며, 소매단 및 허릿단에 골이 진 웨이스트 밴드가 있는 반팔 소매 의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6110호에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이 부의 주 제2호(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 또는 제5809호의 물품의 품목분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방직용 섬유재료가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합성섬유인 나일론이 최대중량을 차지하고, 편물로 만든 상반신 의류로서,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이므로 6106호의 블라우스나 제6109호의 티셔츠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파일편물로 만든 여성용 풀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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