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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348
시행일자 2025-03-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50-1000
품명 INDUSTRIAL PC VP8 40.4 1X; C6032-0070; CPU:64BIT, RAM:4GB; DE;
물품설명
- 개요 : 복잡한 자동화 및 시각화 작업에 적합한 초소형 산업용 PC로 산업 자동화용 OS(Windows 10 IoT Enterprise 2019·2021 LTSC, Windows Server 2019) 및 소프트웨어(TwinCAT, EherCAT) 지원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설치* 가능함
* 업체 제시자료에 따르면 window10 OS와 Filling Machine을 운용하기 위한 Intouch 소프트웨어 설치되어 수입됨

- 크기 : W 132 × H 133 × D 102 (mm)

- 주요 사양
① Processor : Intel ® Celeron ®G4900 3.1 GHz, 2 cores(TC3: 50)_64bit
② Motherboard : compact motherboard for 8th/9th generation Intel® Celeron®, Pentium®, Core i3/i5/i7
③ Memory : 4 GB DDR4 RAM
④ Ethernet : 4 x 100/1000BASE-T on-board
⑤ Hard disks/flash : 40 GB M.2 SSD
⑥ Power Supply : 24vDC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소호 제8471.50호에는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제8471.49호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ㆍ입력장치ㆍ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자동자료처리기계(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이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이 류의 주 제6호 가목에 있는 조건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처리 중의 프로그램이나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
(3) 사용자가 특별히 정하는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
(4) 처리진행 중 논리적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4GB 용량의 주기억장치와 64GB 용량의 보조기억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설치 및 삭제할 수 있는 PC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처리장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1.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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