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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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3-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10.30-1000 |
| 품명 | Pullovers, knitted or crocheted; XFK2TE1010; TC25XM1004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풀오버(원형 넥라인에 전면부분은 개폐가 되지 않고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있는 상반신을 덮는 소매가 없는 의류)
- 용도: 의류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 팔꿈치 패드(소매에 꿰매어 붙인 것)와 같은 보호용 구성요소를 부수적으로 갖춘 특정 스포츠용 물품(예: 축구 골키퍼용 저지)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5호에서 “제6109호에는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drawstring)ㆍ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풀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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