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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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3-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LABEL-TIRE PRESSURE; 05203-F2620; 75*42*1g;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PET) 재질의 필름 앞면에는 자동차 타이어의 규격 등의 정보가 인쇄되어 있고 필름 뒷면에는 접착물질을 도포한 라벨(Label)
규격 : 75×42mm, 1g - 구성재료 : PET 필름, 접착제, 이형지(종이) 용도 : 자동차 B필러 하단에 부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부 주 제2호에서 “제3918호나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ㆍ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ㆍ문자ㆍ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또한, 제49류 총설에서도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4814호ㆍ제4821호의 물품은 이들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순히 부수적이 아닌 모티브(motif)ㆍ문자ㆍ그림을 인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室溫)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motif)ㆍ문자(character)나 그림(pictorial representation)을 인쇄한 물품을 포함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필름 앞면에는 문자 등이 인쇄되어 있고 뒷면에는 접착물질을 도포한 라벨(label) 형상의 물품이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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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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