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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70
시행일자 2025-03-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PLATE-VIN; 21145-22010; 37*16;
물품설명 - 특정 형상의 알루미늄 시트에 주문자의 엠블럼을 바탕무늬로 인쇄한 라벨(Label) 형상의 물품

규격 : 37×16×0.5mm, 1g

- 구성재료 : 알루미늄 시트, 잉크

용도 : 자동차 엔진넘버, 미션넘버 타각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제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자동차의 엔진넘버, 미션넘버 등 중요한 사항을 사후에 추가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므로, 제8310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사인판, 명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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