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51 |
|---|---|
| 시행일자 | 2025-03-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620.99-0000 |
| 품명 | BLACK MASS(BLACK POWDER); BLACK MASS(BLACK POWDER); |
| 물품설명 |
- 폐기된 배터리를 수거하여 분해 후 듀셀펠드 기계공정(선별, 파쇄, 분리 등)을 거친 것으로, 복합금속산화물(니켈 31.52%, 코발트 6.43%, 망간 7.83%, 리튬 8.95%, 구리 4.1% 등)과 흑연 등을 함유한 흑색계 분말 형상의 물품임(납·카드뮴·수은 불검출)
- 제조공정 : 폐배터리 → 방전 → 분해 → 듀셀펠트 기계공정* * 분해, 파쇄, 분리 과정을 거쳐 전해질, 구리, 알루미늄, 블랙매스 등으로 분리하며, 블랙매스는 흑연, 니켈, 코발트, 리튬 등만을 별도로 모은 제품임 - 용도 :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등 추출용 (수입 후 습식공정을 거쳐 광물을 추출하여 이차전지 원료로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6류 주 제3호에서 “제2620호는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로서 공업적으로 금속의 채취용이나 금속 화합물의 제조 원료용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8류 주 제1호 라목에서는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 비소나 이들의 혼합물을 함유하고, 제26류(제2620호)의 주 제3호 가목이나 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찌꺼기는 포함하며 하수 찌꺼기는 제외한다]”은 제38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2620호에는 “슬래그, 회, 잔재물(금속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것은 비소나 금속의 추출 공업이나 화학적 금속 화합물의 제조용의 기본 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이들은 광물이나 중간 광물제품[매트(matte) 같은 것]의 처리 결과로 만들었거나, 전해적 공정·화학적 공정이나 그 밖의 공정(…)의 결과로 생성된다.”라고 하면서, 이 호의 물품으로 “(4) 축전지 침적물, (8) 사용한 촉매, (14) 슬래그·회·잔재물 : 잉크·염료·안료·페인트·래커와 바니시의 생산ㆍ배합과 사용으로부터 생성되는 웨이스트로부터 생긴 것으로서, 금속과 그들의 화합물의 재생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등 광물에서 금속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뿐만 아니라, 생산과 사용으로부터 생성되는 웨이스트로서 금속 재생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폐배터리의 재활용 전처리 공정을 통해 남은 잔재물로서 배터리 원료 금속인 니켈․코발트․망간 등을 추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620.9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