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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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3-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4.00-2090 |
| 품명 | Other Protein substances; Krill Powder |
| 물품설명 |
ㅇ 탈지한 크릴밀(krill meal)을 효소 가수분해하여 농축·분무건조한 미황색계 거친 분말상(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80% 초과)
- 용도 : 사료 원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B)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그 유도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탈지한 크릴밀을 가수분해하여 얻은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80% 초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504.00-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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