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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70
시행일자 2025-03-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4.00-2090
품명 Other Protein substances; Krill Powder
물품설명 ㅇ 탈지한 크릴밀(krill meal)을 효소 가수분해하여 농축·분무건조한 미황색계 거친 분말상(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80% 초과)

- 용도 : 사료 원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B)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그 유도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탈지한 크릴밀을 가수분해하여 얻은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80% 초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504.0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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