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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44
시행일자 2025-03-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16.80-1000
품명 BO-800; 유모차형 웨건; CN;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접히는 알루미늄 프레임에 4개의 바퀴가 있고 끌거나 밀기위한 핸들이 있는 어린이 2명(3세 ~ 7세 이상)이 탑승 가능하도록 설계된 물품(1,100cm×600cm×1,200cm/중량 13.9kg/최대 허용무게 100kg)

ㅇ 구성요소 : 접이식 본체, 캐노피, 내부 시트(2개) 둥
※ 신청 제품은 산업자원부 고시_안전기준 부속서 13 유모차(Baby Carriage)가 아닌 부속서 6의 완구로 안전확인 신고를 득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앞 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 (중략) ...이 호의 차량은 그 밖의 차량(트랙터ㆍ화물자동차ㆍ트럭ㆍ모터사이클ㆍ자전거 등)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손으로 밀거나 끌어당기거나, 발로 밀거나, 동물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었다.’라고 설명하면서,

- ‘(B) 수동(手動)식이나 페달식 차량’그룹에서 ‘손수레, 인력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유모차(Baby carrige)의 주 사용연령을 넘어, 3세이상 어린이의 수송 목적을 가지며, 애완동물이나 각종 물품의 수송용으로도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품을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으로 4개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손수레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8716.8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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