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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72
시행일자 2025-03-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Vegetable extracts; BMS Orange Extract-PGG
물품설명 ㅇ 감귤류 혼합물(비터오렌지, 당귤껍질, 만다린)을 펜틸렌글리콜로 추출한 후 안정화제(Glycerin 5.5%)와 산화방지제(Ascorbic Acid 0.5%), 산도조절제(Citric Acid 0.2%, Lactic Acid 0.2%)를 혼합한 미황색계 투명 액상

- 용도 : 화장품 원료용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302.1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식물성의 수액(sap)과 추출물(extract).이 호에는 식물성 수액[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식물성 생산품]과 추출물(용제에 의해 본래의 식물성 재료로부터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품목분류표의 보다 구체적인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 “수액(sap)은 일반적으로 농축되거나 고체화되어 있으며, 추출물(extract)은 액체 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나 고체 상태일 수 있다. “팅크츄어” (tincture)는 추출된 그대로 아직 알코올에 용해되어 있는 상태의 추출물이다. ; 소위 “유동추출물”(fluid extract)은 예를 들면, 추출물이 알코올ㆍ글리세롤이나 광유(鑛油) 등에 용해된 용액이다. 팅크츄어(tinctures)와 유동추출물(fluid extracts)은 일반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

- “추출물은 단일의 것이나 혼합된 경우도 있다. 단일의 추출물은 단지 한 종류의 식물을 처리함으로써만 얻어진다. 혼합 추출물(compound extract)은 단일 추출물을 혼합하거나 다른 종류의 식물의 혼합물을 처리함으로써 얻어진다.
그러므로 혼합 추출물(알코올성의 팅크츄어의 모양이나 그 밖의 모양)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식물의 성분을 함유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감귤류 혼합물을 펜틸렌 글리콜로 추출하여 안정화한 “그 밖의 식물성 추출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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