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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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3-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1.50-1000 |
| 품명 | DELL PowerEdge T350 CTO Server; DELL PowerEdge T350 CTO Server; CN; |
| 물품설명 |
- 본 물품은 중소기업 및 원격사무실 환경에 적합한 타워형 서버로 CPU, 메모리, 저장장치 및 다양한 인터페이스로 구성
* 크기 : 382.5mm(높이) x 175mm(너비) x 581.12mm(깊이) - 중앙처리장치, 저장장치 및 다양한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파일 및 데이터 관리, 데이터 전송 및 처리 등 중소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지원 - POWEREDGE는 미국 서버 제조사인 DELL의 주력 제품군으로 T350은 T 시리즈* 중 하나임 * T140, T340, T350, T440, T640, T650 등 - 주요사양 · CPU(중앙처리장치) : Intel Xeon E-2334 (64Bit) · 메모리(주기억용량) : 16GB (DDR4 ECC UDIMM 타입) · 운영체제 : Windows 10 · 저장장치 : 2.1TB (3.5인치 SAS/SATA HDD/SSD) * 최대 160TB 지원 가능 · 인터페이스 : 네트워크 포트, USB 포트, VGA 및 확장 슬롯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를 분류하고, 소호 제8471.50호에는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 또는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 및 출력장치 중 한가지 또는 두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자동자료처리기계 그룹에 이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이 류의 주 제6호 가목에 있는 조건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처리 중의 프로그램이나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 (3) 사용자가 특별히 정하는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 (4) 처리진행 중 논리적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중앙처리장치 CPU(64Bit)와 주기억 용량 DRAM(128GB) 및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갖추어 Window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자동자료 처리기계(CPU 자료전송량 64비트 이상, 주기억용량 64메가바이트 이상)의 ‘처리장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1.5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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