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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62
시행일자 2025-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Dcorative stand; Dcorative stand;
물품설명 플라스틱(플렉시글라스* 코팅) 스탠드, LED, 네오디뮴 자석 등으로 구성된 장식용 스탠드
* 플렉시글라스 : 특수아크릴수지
- (사용방법) 자석을 넣은 병을 스탠드위에 놓고 전원을 키면 내부의 물질(ex:반짝이는 펄)이 회전되며, LED 조명이 들어와 병을 비춤

- (용도) 술집, 전시회, 매장 등에서 술병을 전시

- (규격) 170(L) × 170(W) × 420(H), 1,420g(포장 포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 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스탠드, LED, 네오디뮴 자석으로 구성된 복합물로 구성요소의 성질, 역할, 용적,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질적인 특성은 플라스틱 스탠드에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LED 조명, 자석이 내장되어 인상적인 디스플레이를 연출할 수 있는 장식용 스탠드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통칙 제3호(나)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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