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54 |
|---|---|
| 시행일자 | 2025-03-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OMEGA-3 FATTY ACID EE 50% |
| 물품설명 |
어유(멸치, 정어리 등)를 에틸에스테르화하여 Eicosapentaenoic acid (EPA) ethyl ester, Docosahexaenoic acid(DHA) ethyl ester의 함량을 높인 지방산 에틸에스테르에 비타민E, 비타민D3를 혼합한 미황색계 오일상을 연질캡슐에 충전한 것
- 용도 : 건강기능식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etrary supplement)로 부르는 조제품 : 보통의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비타민ㆍ무기물ㆍ아미노산ㆍ농축물ㆍ추출물ㆍ분리물(isolate)이나 이들과 비슷한 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들의 합성물로 구성되거나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 해설서 제15류 총설에서 “향유고래 기름(sperm oil)과 호호바 오일(jojoba oil)을 제외한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의 지방과 기름은 지방산(팔미틴산ㆍ스테아린산과 올레인산)과 글리세롤 에스테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어유를 에틸에스테르화하여 얻은 것으로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에스테르가 아닌 지방산 에틸에스테르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제15류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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