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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54
시행일자 2025-03-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OMEGA-3 FATTY ACID EE 50%
물품설명 어유(멸치, 정어리 등)를 에틸에스테르화하여 Eicosapentaenoic acid (EPA) ethyl ester, Docosahexaenoic acid(DHA) ethyl ester의 함량을 높인 지방산 에틸에스테르에 비타민E, 비타민D3를 혼합한 미황색계 오일상을 연질캡슐에 충전한 것

- 용도 : 건강기능식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etrary supplement)로 부르는 조제품 : 보통의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비타민ㆍ무기물ㆍ아미노산ㆍ농축물ㆍ추출물ㆍ분리물(isolate)이나 이들과 비슷한 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들의 합성물로 구성되거나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 해설서 제15류 총설에서 “향유고래 기름(sperm oil)과 호호바 오일(jojoba oil)을 제외한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의 지방과 기름은 지방산(팔미틴산ㆍ스테아린산과 올레인산)과 글리세롤 에스테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어유를 에틸에스테르화하여 얻은 것으로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에스테르가 아닌 지방산 에틸에스테르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제15류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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