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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15
시행일자 2025-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4.00-2030
품명 Soy Protein Isolates; Isolated Soy Protein Newpro 90
물품설명 ㅇ 대두 유리단백질의 미황색계 분말(제시 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90% 이상)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3504.00-2030호에 “유리단백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B)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그 유도체 :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서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6) 유리단백질(protein isolate) : 식물성물질(예: 탈지 대두분)에서 추출하여 얻으며, 그 속에 함유된 단백질의 혼합물로 구성된다. 이들 유리단백질의 단백질 함유량은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대두 유리단백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504.00-2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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