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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17
시행일자 2025-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307.43-2090
품명 Other squid, Frozen
물품설명 파타고니아 오징어(학명 Doryteuthis gahi)를 냉동한 것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0307.43-20호에는 냉동한 오징어를 세분류하고 있음

- 파타고니아 오징어(Patagonian squid)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ASFIS(수산과학 및 어종정보시스템), 해양생물종 관련 전문기관(WoRMS) 및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에서 Doryteuthis gahi(d’Orbigny, 1835)을 유효한 학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Doryteuthis 속의 오징어를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제0307.43-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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