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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317
시행일자 2025-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703.39-0000
품명 Floor coverings of other man-made textile materials, tufted ; TUFTED MAT
물품설명 - (개요) 폴리에스터 섬유를 합성섬유제 직물(바탕천)에 터프트 가공하여 파일을 형성한 후 뒷면에 고무(TPR) 시트를 적층한 바닥깔개로 가장자리는 마감처리한 물품(규격 : 약 45 × 60㎝)
- (용도) 발매트
- (제조공정) 원사준비→터프팅 기계설정(패턴과 높이 설정)→ 원사를 백킹 재료에 터프팅→터프팅 된 원사와 백킹 재료 사이에 접착제 도포→ 건조→규격에 맞게 절단 공정, 가공 및 검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703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터프팅기(tufting machine)로 제직한 터프트한(tufted)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터프트한 바닥깔개를 분류하는데 바늘(needle)과 훅(hook)의 한 조로서 동작하는 터프팅기는 기존의 바탕천(주로 직물이나 부직포)위에 섬유사를 끼워 넣음으로서 루프를 만들거나 바늘과 훅을 절단장치에 부착할 경우에는 양탄자의 표면에 술(tuft)을 만든다. 파일을 형성하는 실은 보통 고무나 플라스틱 도포(塗布)에 의하여 고정된다.… 이 호의 물품은 바닥깔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예를 들면, 단단함ㆍ두께ㆍ강도에 있어서 제5802호의 터프트한 직물과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57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란 사용할 때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인조 방직용(폴리에스터) 섬유를 터프트 가공하여 만든 바닥깔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703.3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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