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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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3-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5.90-9000 |
| 품명 | COIL ASSY FOR CAR HORN SYS.; AL 06501; Φ0.65*190Turn;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 사출로 제작된 보빈(bobbin)에 알루미늄 도선을 감아 만든 차량용 혼(horn)의 구성요소로써 전류가 인가되면 보빈에 감긴 코일에서 자기장이 형성되며 폴(Pole, 미제시)과 함께 작용하여 자력을 발생시킴 - 기능 및 역할 : 전류가 인가되면 폴(pole)과 함께 작용하여 자력을 발생시켜 아마추어(Armature)와 진동판(Diaphragm)의 움직임을 유도하여 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전자석 역할을 수행 - 작동원리 : 차량의 배터리에서 DC전류가 혼의 코일로 공급 → 코일이 자기장을 생성하여 폴(Pole)에 자기력을 집중함 → 폴에 의해 생성된 자기력이 아마추어를 당김 → 아마추어와 연결된 진동판(Diaphragm)이 움직이면서 공기를 압축 → 아마추어가 움직이면서 내부의 접점이 끊어져 전류 공급이 차단 됨 → 전류가 끊어지면 코일의 자기장이 사라지고 폴의 자기력도 없어짐 → 아마추어는 스프링 힘에 의해 원래 위치로 돌아감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ㆍ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ㆍ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가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자석과 이 호에 열거된 전자석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기ㆍ영구자석(永久磁石 : permanent magnet)ㆍ영구자석식 가공물 홀더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ㆍ“(1) 전자석(electro-magnet)”을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의 크기와 형태의 것이 있다. 주로 연철심(core of soft iron)의 주위에 전선을 감은 코일로 되어 있으며, 이 경우의 연철심은 한 개로 구성되거나 여러 개의 박판을 적층한 것으로 되어 있다. 코일에 전류를 보내면 그 철심 위에 자성이 부여되므로, 이것은 인력용이나 반발용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코일에 전류를 인가하면 폴(pole)에 자력을 발생시키는 전자석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5.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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