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99 |
|---|---|
| 시행일자 | 2025-03-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3.50-0000 |
| 품명 | 탕용기 (뚜껑); 탕용기 (뚜껑); 220mm / PP; |
| 물품설명 |
- 폴리프로필렌(PP) 재질로 지름 220mm 크기의 원인 형태에 외측에는 고정하기 위한 홈 가공과 손잡이 모양의 형상이 있는 물품 - 기능 및 용도 : 포장용기 뚜껑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c) 뚜껑ㆍ마개ㆍ캡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식품 포장용 용기의 뚜껑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5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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