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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99
시행일자 2025-03-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50-0000
품명 탕용기 (뚜껑); 탕용기 (뚜껑); 220mm / PP;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PP) 재질로 지름 220mm 크기의 원인 형태에 외측에는 고정하기 위한 홈 가공과 손잡이 모양의 형상이 있는 물품

- 기능 및 용도 : 포장용기 뚜껑으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c) 뚜껑ㆍ마개ㆍ캡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식품 포장용 용기의 뚜껑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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