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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44
시행일자 2025-03-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1-9000
품명 Ground-nuts preparation; 황비홍 마라땅콩(HUANG FEI HONG SPICY PEANUTS)
물품설명 내피가 제거된 땅콩(91.4%)을 튀긴 후 소량의 고추, 정제소금, 산초, L-글루탐산나트륨 등을 첨가하여 조미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규격 : 210g + 70g 묶음]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1호에 “땅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아몬드(almond)ㆍ땅콩ㆍ빈랑나무(areca 또는 betel)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ㆍ식염ㆍ향미(香味)료ㆍ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땅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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